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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에 차량화재시 위급상황 대처방법 교육내용에 포함된다.

(18-11-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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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케이비엘

조회수 :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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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에 의하면

​국민권익위원회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 -7인 미만 차량의 소화기 설치의무 확대소화기 상태점검

강화 등 - 계획에  따라  사업용운수종사자 교육시 차량화재 대처방법 교육 실시 예정이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충북교통연수원에는 본 계획이 확정되고 법 개정이 될 경우 아래내용을 교육에 포함할  예정이다

.

.​

사업용 운수종사자의 차량화재 대처방법 교육실시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교육과목에 차량화재 대처방법내용을 신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58조 별표43 개정

 

<(예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동법 시행규칙 제58>

 

[별표43] 운수종사자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

 

2. 교육과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법령

.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 교통안전수칙(신규교육의 경우에는 대열운행, 졸음운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 교통사고 요인과 관련된 교통안전수칙을 포함한다)

. 응급처치방법

.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신설)

. 그 밖의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여객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보수교육대상자에게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교육 실시

 

(예시) 보수교육대상자 범위

 

(여객) 버스, 고속버스, 전세버스, 마을버스, 택시, 개인택시 (화물) 화물업종 (기타) 한정면허업체, 기타 조합 및 협회 미가입 사업체 등

 

<(예시사례 : 관내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내용>

 

여객(공통내용 포함)

- 응급처치방법

- 친절서비스 마인드 향상 및 운송질서확립

- 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관계법령해설

-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신설)

 

개인택시(공통내용 생략)

- 개인택시업종 특화교육

 

화물(공통내용 생략)

- 자동차응급처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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