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에 차량화재시 위급상황 대처방법 교육내용에 포함된다.
(18-11-26 14:01)페이지 정보
글쓴이 :케이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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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에 의하면
국민권익위원회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 -7인 미만 차량의 소화기 설치의무 확대・소화기 상태점검
강화 등 - 계획에 따라 사업용운수종사자 교육시 차량화재 대처방법 교육 실시 예정이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충북교통연수원에는 본 계획이 확정되고 법 개정이 될 경우 아래내용을 교육에 포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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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운수종사자의 차량화재 대처방법 교육실시
○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교육과목에 ‘차량화재 대처방법’ 내용을 신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4의3 개정
<(예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4의3] 운수종사자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
2. 교육과목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법령 나.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다. 교통안전수칙(신규교육의 경우에는 대열운행, 졸음운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 교통사고 요인과 관련된 교통안전수칙을 포함한다) 라. 응급처치방법 마.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신설) 바. 그 밖의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
○ 여객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보수교육대상자에게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교육 실시
※ (예시) 보수교육대상자 범위
▪ (여객) 버스, 고속버스, 전세버스, 마을버스, 택시, 개인택시 (화물) 화물업종 (기타) 한정면허업체, 기타 조합 및 협회 미가입 사업체 등
<(예시) 사례 : 관내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내용>
◦ 여객(공통내용 포함) - 응급처치방법 - 친절서비스 마인드 향상 및 운송질서확립 - 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관계법령해설 -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신설)
◦ 개인택시(공통내용 생략) - 개인택시업종 특화교육
◦ 화물(공통내용 생략) - 자동차응급처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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