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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화물에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미장착시 차량소유주에 과태료 150만원까지 부과

(19-08-0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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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전체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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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업용 차량인 버스·화물에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016년 8월 발생한 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 사고이후 안전대책의 하나로 마련된 ‘LDWS의 장착률’은 6월 현재 절반이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공지했다.

" LDWS 미장착 차량에는 1차 적발 시 50만원, 2차 적발시 100만원, 3차 적발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정부는 이미 지난 2016년 8월 버스 운전자 졸음운전 사고 관련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내놓으면서 길이 11m 초과 버스에 대해 LDWS 장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듬해 7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졸음운전 사고 버스의 길이가 10.95m로 규정보다 5cm 짧아 LDWS 장착이 면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규정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에 LDWS 장착 대상을 ‘길이 11m 초과 승합차’에서 ‘길이 9m 이상 승합차 및 20t 초과 화물·특수차량’으로 확대했다.

이에 비용부담을 우려하는 사업주와 차주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LDWS 장착 비용 50만원 가운데 20만원은 국비로, 20만원은 지방비로 보조하고 나머지 10만원은 버스회사 등이 부담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착을 독려하기 위해 DTG 무상점검센터와 연계한 장치 장착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 전국 DTG 무상점검 서비스센터(15개소) 연계 장착서비스 운영(’19.8.12∼’19.11.30)

제작사와 협력하여 DTG 점검센터 부스 내 제작사별 적합제품 안내서를 비치하고 현장 장착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며, 장착 차량이 몰릴 경우 예약제를 통해 찾아가는 장착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윤영중 과장은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첨단안전장치이며, 운전자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면서, “장착을 연말까지 미루면 보조금 신청이 몰려 지급이 늦어질 수 있고 제작사의 제품 재고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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