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교육 안내
(22-04-27 11:26)페이지 정보
글쓴이 :운영담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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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교육′ 안내
❍ 교육일시
- 1차 : 2022. 6. 2. (목) 09시~18시
- 2차 : 2022. 9. 15. (목) 09시~18시
❍ 교육대상 : 충북도내 위험물질 운송차량(위험물, 지정폐기물,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등) 운전자
(총 168 명/21년 10월말현재 등록)
❍ 교육장소 : 충청북도교통연수원 강당
❍ 교육내용 : 직무교육
+ 위험물 차량관리 및 관련법령, 차량화재 예방조치 및 상황별 응급처치등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교육 예정임
❍ 교 육 비 : 없음 (타시도 소속은 10,000원)
❍ 교육문의 : 043-297-6552 (교육과 교육운영팀)
첨부 : 교육대상 업체별 차량번호 1부
※ 각 업체에서는 붙임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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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정 교육대상선정 기준 -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설치할 위험물질운송차량의 기준관련 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①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19.>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액상 폐기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폐기물 중 금속성 분진ㆍ분말로 한정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3.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연성가스와 독성가스
②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10,000리터 이상
2. 제1항제2호의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10,000킬로그램 이상
3. 제1항제3호의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5,000킬로그램 이상
4. 제1항제4호의 물질 중 가연성가스를 운송하는 차량: 6,000킬로그램 이상
5. 제1항제4호의 물질 중 독성가스를 운송하는 차량: 2,000킬로그램 이상
[본조신설 2018.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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