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일정 및 교육 미이수시 처분규정
(18-12-31 22:20)페이지 정보
글쓴이 :전체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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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교육일정 계획표 알려드립니다.
년간일정보기 : http://www.cbtti.or.kr/theme/basic/edu_schedule.pdf?v=180103
현지교육일정/장소 : http://www.cbtti.or.kr/theme/basic/img/pop_up02.png
교육예약하러 가기 : http://cbtti.or.kr/reserve.php
예약확인 및 예약취소: http://www.cbtti.or.kr/u_cancel.php
※유 의 사 항※
- 반드시 인터넷 예약(접수)을 해야 하며, 미 접수(예약)자는 당일 교육불가.
- 인터넷 예약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불참할 경우 반드시 교육 예약 취소 하셔야 합니다.
만약 취소없이 교육 불참 하시면 차후 인터넷 예약이 불가 합니다.
※ 예약 후 미참석으로 타인의 교육기회를 차단하는 사례가 있어 예약 후 불참 시 패널티 적용 예정
- 입교시 준비물 : 운전자격증 ‧ 필기구
(타 시‧도 소속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10,000원, 신규자교육비 전체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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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법령개정사항***(최종 정리)
o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개정내용 (2019.1.1.)
- 10년미만 무사고.무벌점 운수종사자 : 매년 1회 이상 교육 수강
o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분가능 안내(여객법 제85조, 87조, 화물법 제21조 제70조 양벌규정)
-(여객) 사업주 : 자격정지 1차5일, 2차 10일, 3차 15일(과징금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
종사자 : 자격정지 5일
-(화물) 사업주 : 자격정지 10일 / 과징금(일반 30만원, 개별용달 15만원) X 미이수자수
종사자 : 과태료 50만원
o 종사자 시스템 미등록 교육대상자는 "입`퇴사 미보고" 및 "운전자격증명 미게시"로 처분 가능
* 입퇴사 미보고 (여객법 제22조, 화물법 시행규칙 제19조
-(여객) 사업주 : 과태료 1회 50만원, 2회 75만원, 3회이상 100만원
-(화물) 사업주 : 운행정지 10일 / 과징금 일반 20만원, 개별.용달 10만원
** 운전자격증명 미게시(여객법 제 24조의2, 화물법 시행규칙 제21조)
-(여객) 사업주 : 운행정지 5일 / 과징금 10만원
종사자 : 과태료 1회 10만원, 2회 15만원, 3회이상 20만원
-(화물) 사업주 : 운행정지 10일 / 과징금 일반 10만원 개별.용달 5만원
** (시군 행정처리 지침)**
o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법률검토 후 행정처분
o 교육계획 홍보
o 유가보조금 지급시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종사 자격 여부 확인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하거나 또는 운전적성검사 수검 등을 증명하도록 안내
(운수종사자시스템의 미등록자는 입사미보고 및 운송자격 미게시로 처분대상임을 환기)
(참조) 화물자동차 시행규칙(별표2-제9호, 별표2 제7호), 유가보조금 지급규정(제6조,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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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면제기준 및 처리요령--- 충북교통연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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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 면제기준
ㅇ 여객 운수종사자
- (면 제) 여객업종에 10년 이상 종사경력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또는 금년(’19) 신규교육을 이수한 자
- (격년면제) 여객업종에 5년 이상 종사경력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 중 짝수년도(0,2,4,6,8) 출생자
ㅇ 화물 운수종사자
- (면 제) 화물업종에 10년 이상 종사경력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또는
금년(’1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 (격년면제) ‘19년 1월 1일부터 화물운수종사자는 격년 교육대상 없음
ㅇ 무사고·무벌점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와 같은 법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 것으로 ’18.10.31.을 기준으로 함
ㅇ 무사고·무벌점은 교통안전공단의 “운수종사자종합관리시스템”의 기록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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