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안내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입니다 - 선진교통문화를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과정별 인원 및 교육횟수
과정명 | 인원(명) | 교육횟수(회) | 시간(H) |
---|---|---|---|
합계 | 17,310 | 103 | |
보수교육 | 16,693 | 81 (집합63, 현지18) |
4 |
신규채용자교육 | 367 | 9 | 16 |
교육훈련자교육 | 94 | 1 | 4 |
법령위반자교육 | 20 (도‧시‧군에서통보된 인원) |
8 | 8 |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교육 |
136 | 4 | 8 |
업종 및 과정별 교육대상인원
(단위 : 명)
구분 | 총계 | 보수교육 | 신규교육 | 교육훈련 | 법령위반 | 위험물질 | ||
---|---|---|---|---|---|---|---|---|
합계 | 17,310 | 16,693 | 367 | 94 | 20 | 136 | ||
여객업종 | 특수여객 | 27 | 27 | |||||
법인버스 | 1,430 | 1,253 | 145 | 22 | 10 | |||
전세버스 | 1,428 | 1,301 | 100 | 27 | ||||
고속버스 | 53 | 49 | 3 | 1 | ||||
법인택시 | 1,508 | 1,382 | 77 | 44 | 5 | |||
개인택시 | 1,858 | 1,811 | 42 | 5 | ||||
화물업종 | 일반화물 | 5,620 | 5,486 | 134 | ||||
개인개별화물 | 2,293 | 2,291 | 2 | |||||
개인용달화물 | 3,093 | 3,093 | ||||||
타시도등 | - | - | - | - | - |
교육개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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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여객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자 (매년교육)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중 홀수(1,3,5,7,9)년도 출생자 (격년대상) 화물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공통 - 미취업 보고자는 경력과 상관없이 매년 교육 실시 |
교육인원 | 16,693명 |
교육기간 | 3~11월 |
교육시간 | 4시간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비 | 무료 (타시도 교육생 10,000원) |
교육내용 |
- 운수사업 및 교통관계 법령 해설, 교통안전수칙
- 서비스 자세 및 운송질서 확립 - 운전자의 건강관리 - 재난 및 응급상황 대처요령 - 기타 운송서비스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교육개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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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 버스, 택시 등 여객운전업무에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
- 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중 퇴직 후 2년이 경과된 자 -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 여객자동차 운전업무를 새로 시작하려는 자 |
교육인원 | 367명 |
교육기간 | 2~12월 |
교육시간 | 16시간(2일, 출퇴근 방식)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비 | 30,000원 |
교육내용 |
- 운수사업 및 교통관계 법령 해설, 교통안전수칙
- 교통사고 사례 및 생활법률 - 사례 중심의 자동차운수사업법 해설 - 재난 및 응급상황 대처요령 |
교육개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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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여객자동차운수회사 중 면허 대수가 20대 이상인 운수회사의 「교육훈련 담당자」 |
교육인원 | 94명 |
교육기간 | 3월 중 |
교육시간 | 4시간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비 | 10,000원 |
교육내용 |
- 운수사업 및 교통관계 법령 해설, 교통안전수칙
- 교통약자 인권보호 및 응대요령 - 재난 및 응급상황 대처요령 |
교육개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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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여객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개인택시는 과징금․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대상이 된 자 (중상(3주 이상)이상의 사상 사고를 일으킨 자)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도 포함 화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제2항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 -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자 |
교육인원 | 20명 |
교육기간 | 2월~11월 |
교육시간 | 8시간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비 | 무료 |
교육내용 |
- 운수사업 및 교통관계 법령 해설
- 예방 운전과 교통안전수칙 - 서비스 자세 및 운송질서 확립 - 체험사례, 나의 다짐 |
교육개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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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장착해야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자
※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기준(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교육인원 | 136명 |
교육기간 | 5~9월 중 (4회) |
교육시간 | 8시간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비 | 무료 (타시도 교육생 10,000원) |
교육내용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교통관계 법령 해설
- 화물자동차 사고사례 및 안전운전 - 위험물질 운송차량 안전운전 및 관리 - 재난 및 응급상황 대처 요령 |
보수교육 면제 |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교육 8시간 이수자는 당해 연도 4시간의 보수교육 면제 |
사전예약제[인터넷 예약 접수] 실시
- 교육장 시설 수용인원 초과 입교로 인해 교육효과 저조 및 교육 분위기 저해 등 교육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
- 사전예약제 실시로 효율적인 교육 대상인원 관리와 교육효과를 높이는 등 원활한 교육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예약방법 : 인터넷 접수
예약일자 : 교육일정에 따라 교육일자별 인터넷 예약
예약시간 : 희망교육일 3개월전 해당월 1일 09시부터 교육전일 24시까지.
예약변경 및 취소 : 교육전일 24시까지.
교육일정 바로가기교육등록시간 및 교육비
구분 | 보수(81회) |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교육 (4회) |
교육 훈련자 (1회) |
신규 (9회) |
법령 위반자 (8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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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63회) |
현지 (18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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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08:00 ~ 08:50 | |||||
교육비 | 무료(충북) 타 시․도(10,000원) |
10,000원 | 30,000원 | 무료 | ||
준비물 |
관련업종 자격증 또는 신분증
※ 교육등록 시 본인확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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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불가사항 |
· 시간 외 입교자(교육시작 후 입교자)
· 교육 대상자를 대신하여 입교한 대리참석자 · 음주 후 입교한 자 및 교육이수 의지가 없는 자 · 환자(전염성이 있는 질환자에 한함) · 교육등록 시, 소란을 피워 교육운영에 방해가 되는 자 ⇒ 해당 행위자는 소속회사로 통보 조치 |
교육생 관리
가. 입교
- -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사전예약 실시
- - 교육당일 입교시간 준수, 온라인 입교등록은 본인 확인 후 완료
- - 정해진 시간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당일 교육 이수불가
- - 정당한 사유 없이 1교시 이상 결강을 한 자
- - 온라인교육 중 운전하여 교육에 참여한 자
- - 매시간 출석체크에 없거나 화면 미노출로 정상 교육 이수여부 확인이 불가한 자
- - 교육이수 중 어떤 경우라도 기물파손 및 욕설 등의 품위손상 행위 자제
- -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흡연금지
- - 교육당일 강의시작 10분전까지 등원하여 입교등록 및 매시간 출석점검을 받아야 하며 성실한 태도로 교육에 임하여 함
기타사항
수료증 기재사항의 수정 및 변경
- 수료증 배부 시 오타 등 잘못 된 부분은 발견 즉시 수정 및 변경
- 귀가 후 오타 등 잘못 된 부분 발견 시 연수원 전화상담 ☏ 043) 297-6552~3
교육실시 결과 통보 및 조치
- 교육추진결과(이수자명단)는 익월 10일까지 도, 시․군 및 조합․협회로 통보
- 교육결과 명단을 교통안전공단 자격관리처로 익월 10일까지 입력
- 교육종료 후 타 시․도연수원 수탁교육자 명단을 12월 말까지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