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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통연수원

교육과정 안내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입니다 - 선진교통문화를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과정별 인원 및 교육횟수
과정명 인원(명) 교육횟수(회) 시간(H)
합계 17,310 103
보수교육 16,693 81
(집합63, 현지18)
4
신규채용자교육 367 9 16
교육훈련자교육 94 1 4
법령위반자교육 20
(도‧시‧군에서통보된 인원)
8 8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교육
136 4 8
업종 및 과정별 교육대상인원

(단위 : 명)

구분 총계 보수교육 신규교육 교육훈련 법령위반 위험물질
합계 17,310 16,693 367 94 20 136
여객업종 특수여객 27 27
법인버스 1,430 1,253 145 22 10
전세버스 1,428 1,301 100 27
고속버스 53 49 3 1
법인택시 1,508 1,382 77 44 5
개인택시 1,858 1,811 42 5
화물업종 일반화물 5,620 5,486 134
개인개별화물 2,293 2,291 2
개인용달화물 3,093 3,093
타시도등 - - - - -
교육개요
구분 내용
교육대상 여객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자 (매년교육)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중 홀수(1,3,5,7,9)년도 출생자 (격년대상)
화물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공통 - 미취업 보고자는 경력과 상관없이 매년 교육 실시
교육인원 16,693명
교육기간 3~11월
교육시간 4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
교육비 무료 (타시도 교육생 10,000원)
교육내용 - 운수사업 및 교통관계 법령 해설, 교통안전수칙
- 서비스 자세 및 운송질서 확립
- 운전자의 건강관리
- 재난 및 응급상황 대처요령
- 기타 운송서비스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교육개요
구분 내용
교육대상 - 버스, 택시 등 여객운전업무에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
- 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중 퇴직 후 2년이 경과된 자
-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 여객자동차 운전업무를 새로 시작하려는 자
교육인원 367명
교육기간 2~12월
교육시간 16시간(2일, 출퇴근 방식)
교육방법 집합교육
교육비 30,000원
교육내용 - 운수사업 및 교통관계 법령 해설, 교통안전수칙
- 교통사고 사례 및 생활법률
- 사례 중심의 자동차운수사업법 해설
- 재난 및 응급상황 대처요령
교육개요
구분 내용
교육대상 여객자동차운수회사 중 면허 대수가 20대 이상인 운수회사의 「교육훈련 담당자」
교육인원 94명
교육기간 3월 중
교육시간 4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
교육비 10,000원
교육내용 - 운수사업 및 교통관계 법령 해설, 교통안전수칙
- 교통약자 인권보호 및 응대요령
- 재난 및 응급상황 대처요령
교육개요
구분 내용
교육대상 여객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개인택시는 과징금․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대상이 된 자
(중상(3주 이상)이상의 사상 사고를 일으킨 자)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도 포함
화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제2항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
-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자
교육인원 20명
교육기간 2월~11월
교육시간 8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
교육비 무료
교육내용 - 운수사업 및 교통관계 법령 해설
- 예방 운전과 교통안전수칙
- 서비스 자세 및 운송질서 확립
- 체험사례, 나의 다짐
교육개요
구분 내용
교육대상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장착해야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자
※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기준(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교육인원 136명
교육기간 5~9월 중 (4회)
교육시간 8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
교육비 무료 (타시도 교육생 10,000원)
교육내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교통관계 법령 해설
- 화물자동차 사고사례 및 안전운전
- 위험물질 운송차량 안전운전 및 관리
- 재난 및 응급상황 대처 요령
보수교육 면제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교육 8시간 이수자는 당해 연도 4시간의 보수교육 면제
사전예약제[인터넷 예약 접수] 실시
  • 교육장 시설 수용인원 초과 입교로 인해 교육효과 저조 및 교육 분위기 저해 등 교육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
  • 사전예약제 실시로 효율적인 교육 대상인원 관리와 교육효과를 높이는 등 원활한 교육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예약방법 : 인터넷 접수
예약일자 : 교육일정에 따라 교육일자별 인터넷 예약
예약시간 : 희망교육일 3개월전 해당월 1일 09시부터 교육전일 24시까지.
예약변경 및 취소 : 교육전일 24시까지.
교육일정 바로가기
교육등록시간 및 교육비
구분 보수(81회)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교육
(4회)
교육
훈련자
(1회)
신규
(9회)
법령
위반자
(8회)
연수원
(63회)
현지
(18회)
등록시간 08:00 ~ 08:50
교육비 무료(충북)
타 시․도(10,000원)
10,000원 30,000원 무료
준비물 관련업종 자격증 또는 신분증
※ 교육등록 시 본인확인용
등록
불가사항
· 시간 외 입교자(교육시작 후 입교자)
· 교육 대상자를 대신하여 입교한 대리참석자
· 음주 후 입교한 자 및 교육이수 의지가 없는 자
· 환자(전염성이 있는 질환자에 한함)
· 교육등록 시, 소란을 피워 교육운영에 방해가 되는 자
⇒ 해당 행위자는 소속회사로 통보 조치

교육생 관리
가. 입교
  • -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사전예약 실시
  • - 교육당일 입교시간 준수, 온라인 입교등록은 본인 확인 후 완료
  • - 정해진 시간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당일 교육 이수불가
나. 퇴교
  • - 정당한 사유 없이 1교시 이상 결강을 한 자
  • - 온라인교육 중 운전하여 교육에 참여한 자
  • - 매시간 출석체크에 없거나 화면 미노출로 정상 교육 이수여부 확인이 불가한 자
다. 준수사항
  • - 교육이수 중 어떤 경우라도 기물파손 및 욕설 등의 품위손상 행위 자제
  • -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흡연금지
  • - 교육당일 강의시작 10분전까지 등원하여 입교등록 및 매시간 출석점검을 받아야 하며 성실한 태도로 교육에 임하여 함
기타사항
수료증 기재사항의 수정 및 변경
  • 수료증 배부 시 오타 등 잘못 된 부분은 발견 즉시 수정 및 변경
  • 귀가 후 오타 등 잘못 된 부분 발견 시 연수원 전화상담 ☏ 043) 297-6552~3
교육실시 결과 통보 및 조치
  • 교육추진결과(이수자명단)는 익월 10일까지 도, 시․군 및 조합․협회로 통보
  • 교육결과 명단을 교통안전공단 자격관리처로 익월 10일까지 입력
  • 교육종료 후 타 시․도연수원 수탁교육자 명단을 12월 말까지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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