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요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입니다 - 선진교통문화를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과정
- 보수교육
- 신규채용자교육
- 교육훈련자교육
- 법령위반자교육
-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교육
교육시간
- 보수교육 : 1일 4시간
- 신규채용자교육 : 2일 16시간
- 교육훈련자교육 : 1일 4시간
- 법령위반자교육 : 1일 8시간
-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교육 : 1일 8시간
세부교육내용 직무교육, 정신교육, 소양교육
- 운수사업법 및 교통관계 법령해설, 교통안전수칙
- 사례 중심의 자동차운수사업법 해설
- 재난 및 응급상황 대처요령
- 서비스 자세 및 운송질서 확립
- 화물자동차 사고사례 및 안전운전
- 위험물질 운송차량 안전운전 및 관리
- 교통약자 인권보호 및 응대요령
교육비
- 신규교육과정 : 30,000원
- 보수·법령위반자교육과정 : 무료(단,타시·도 운수종사자는 10,000원)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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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
신규채용자교육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
교육훈련자교육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
법령위반자교육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67조, 제7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 가목 및 나목 -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교육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제3호
※ 교육공통근거 조례 : 충청북도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레 제312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