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운전자 자격범위- 입법예고
(19-08-12 14:10)페이지 정보
글쓴이 :전체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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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Ⅰ |
| 추진 배경 |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중 운전경력의 범위를 명확히하고
군인력 양성 및 지자체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중 운전경력에 대한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되,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력난 대응
*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경력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것
ㅇ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경력 1년이상을 대형버스 경력만 인정할 경우, 버스업계 인력난 및 인력양성사업의 실효성 논란이 우려
Ⅱ |
| 주요 개정내용 |
□ 추진배경
ㅇ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자격요건 중 ‘운전경력 1년이상’의 의미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18.7)
- 법제처는 대형면허의 운전경력만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운전경력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우리부에 법령정비 권고(‘18.12)
ㅇ 지자체는 노선버스의 근로시간 단축을 대비하고 버스업계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완화를 건의
- 운전경력 1년이상 규정을 완화하여 운수업계 인력난 해소 요청
* 대전시, 구미시 등에서 운전경력 삭제, 운전경력 예외 인정 등을 지속 건의
ㅇ 운전경력에 대한 해석 논란을 해소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업계 인력난 완화시키기 위해 운전경력 범위 명확화 추진
□ 주요 개정사항 :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
ㅇ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중 운전경력의 범위를 명확히하고 군인력 양성 및 지자체 양성사업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20세 이상으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 단서 신설 >
3. ~ 4. (생 략) |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① -------------------- ----------------------------------------------------------------------------------. 1.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20세 이상으로서 제1호의 운전면허에 따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운전경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군인 또는 경찰 운전병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 또는 지원하는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3. ~ 4.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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